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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92 세계 최초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新모악산 당조고추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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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5월 24일자 D4면「세계 최초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新모악산 당조고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적시광고는 ‘新모악산 당조고추’에 대해『약은 아닙니다, 자연농산물입니다』이라면서도『당뇨 예방 치료효과 고추개발』이라고 선전했다.
      위 광고는『新모악산 당조고추의 혈당 억제효과 보고서』,『체중 증가 억제 입증!』,『당뇨약 복용을 끊게된 사연』등 표현과 주장으로 당조고추의 의학적 효능을 선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세계 최초’라는 최상급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