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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5월 10일자 A30면「간절히 원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23일자 A36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와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위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