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 2017년 5월 23일자 7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24일자 A33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27일자 A26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5월 29일자 3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5월 31일자 9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31일자 A31면「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지의 적시 광고는 ‘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호신불 달마시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라면서『사업번창을 원하는 분,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한 하신 분,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께 이 시계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달마시계가 사업번창 등을 해결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