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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85 똑똑한 소비 외 5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6.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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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7년 5월 11일자「똑똑한 소비」, 5월 25일자「Leisure &」, 5월 31일자「AUTO」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12일자「화제의 분양현장」, 5월 15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5월 25일자「Enjoy Life」·「Home & Dream」, 5월 26일자「화제의 분양현장」·「CAR & TECH」, 5월 31일자「기업 & CEO」·「스마트 컨슈머」·「Money& Life」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2일자「분양 리포트」, 5월 23일자「Health on the Table」?「Travel」, 5월 25일자「Hole in one」, 5월 26일자「분양 리포트」, 5월 29일자「헬스 플러스」?「힘이 되는 금융」, 5월 30일자「With Company」, 5월 31일자「AUTO」?「Bio Korea」?「Company」·「Hi-BIZ」별지 섹션, 중앙일보 5월 12일자「분양 포커스」, 5월 24일자「비즈 스토리」, 5월 25일자「자동차」·「Leisure & style」, 5월 26일자「분양 포커스」·「함께하는 금융」·「it 아이템」, 5월 30일자「맛있는 도전」·「health &」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23일자「돈 되는 분양」, 5월 26일자「돈 되는 분양」, 5월 30일자「돈 되는 분양」별지 섹션, 부산일보 5월 31일자「다시 뛰는 건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는 부동산, 인테리어, 명품, 자동차, 건강, 선물,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