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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81 종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 분양! 10년 임대완료/매월 110만원씩! 연금처럼 꼬박꼬박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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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5월 30일자 B12면「종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 분양! 10년 임대완료/매월 110만원씩! 연금처럼 꼬박꼬박」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31일자 7면「종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 분양! 10년 임대완료/매월 150만원씩! 연금처럼 꼬박꼬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와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서울 종로5가에 들어설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같은 내용의 광고지만 “10년 임대완료”라면서 수익금에 대해선 “매월 110만원씩!”, “매월 150만원씩!” 각각 다르게 선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는 “연금처럼 꼬박꼬박” 이라는 표현으로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부동산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광고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