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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80 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년간 렌탈료 약 4,800만원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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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5월 25일자 A15면「“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년간 렌탈료 약 4,800만원”」, 5월 26일자 B1면「노후걱정 끝/연간 임대수익 약 4,700만원」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26일자 A11면「“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년간 렌탈료 약 4,800만원”」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27일자 28면「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 받는다/월 400만원 임대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매일경제,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년 12∼15%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 “연간 임대수익 약 4,700만원”, “월 400만원 임대수익”이라고 선전하면서 “SOFA 협정으로 40년 혹은 45년간 투자수익률이 안정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광고는 “노후 걱정 끝!” “매년 선불” “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라며 마치 연금처럼 장기간 수익금이 보장된 것인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광고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