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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5월 18일자 A2면「강릉밸류호텔 중도금60% 무이자/확정수익률 8%」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27일자 3면「연금형호텔 특별분양/실투자금 4,500만원! 월 120만원 수익 발생!/수익률 21.5%」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분양형 호텔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의 광고는 “확정 수익률 8%”를 선전하고 있다. 게다가 수익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아 해당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東亞日報의 광고는 “실투자금 4,500만원으로 월 1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그 수익률은 21.5%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큰 탓에 경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위 광고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률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