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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78 김포 한강신도시 최초/10년 책임 임대보장 오피스텔/매월 65만원 확정지급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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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7년 5월 18일자 8면「김포 한강신도시 최초/10년 책임 임대보장 오피스텔/매월 65만원 확정지급!」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5월 19일자 A15면「공실시에도 10년 동안 110만원씩 매달 지급/10년 확정 수익 보장 최대 11%」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들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시설 분양광고다.
      문화일보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는 “10년 책임 임대 보장”, “매월 65만원을 확정지급” 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아이파크 상업시설 분양광고는 “공실시에도 10년동안 110만원씩 매달 지급”, “10년 확정 수익 보장 최대1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수익금을 10년간 장기적으로 확정지급’하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업체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광고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