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7년 5월 8일자「Car」별지섹션, 서울경제 5월 18일자 28, 29면「기지개 켜는 수입차」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위 별지섹션은 BMW, 마세라티, 재규어, 메르세데스 벤츠, 벤틀리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차량 1개를 사진과 소개하면서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서울경제는 본면에 두 쪽에 걸쳐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랜드로버, 볼보, 지프 등의 특정 자동차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