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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02 Car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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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5월 8일자「Car」별지섹션, 서울경제 5월 18일자 28, 29면「기지개 켜는 수입차」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위 별지섹션은 BMW, 마세라티, 재규어, 메르세데스 벤츠, 벤틀리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차량 1개를 사진과 소개하면서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서울경제는 본면에 두 쪽에 걸쳐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랜드로버, 볼보, 지프 등의 특정 자동차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