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17년 5월 4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 5월 22일자 T10면「명품의 향기/핫한 여름, 핫한 패션」·T11면「호텔의 향기/럭셔리 라운지바」, 5월 24일자 B6면「코스메슈티컬」특집 면, 서울경제 5월 8일자 B7~B8면「베스트 컬렉션」, 5월 11일자 23면「가정의 달 실속 선물」, 5월 19일자 26~27면「내달까지 10만가구 쏟아진다」특집 면, 매일경제 5월 16일자「5월 분양 아파트」별지 섹션, 세계일보 5월 19일자 16면「쇼핑」특집 면, 아시아경제 5월 22일자 22면「봄철 건강 지킴이」· 23면「문재인시대 재테크」특집 면, 브릿지경제 5월 30일자 18면「기업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이 별지 섹션이나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부동산, 명품, 화장품, 금융상품, 의류, 각종 소비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