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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99 江南人類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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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5월 11일자「江南人類」별지 섹션 1면·5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江南人類」5월 11일자 1면
    「江南人類」5월 11일자 5면    
    < http://news.joins.com/article/21561002 >  

      중앙일보는 별지 섹션「江南人類」의 1면과 5면 2개 면의 전면을 할애해 버버리의 신제품 핸드백 DK88을 소개하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1면에는 대형 제품 사진과 제품번호 및 전화번호를, 5면에는「트렌치 가죽으로 만든 가방/버버리의 새로운 클래식」이라는 큰 제목과「새 핸드백 DK88의 모든 것」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해당 제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는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 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기사라기보다는 광고와 다름없는 지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