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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98 고상함의 충격/빈티지와 만나다 등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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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7년 5월 17일자 29면「고상함의 충격/빈티지와 만나다」, 5월 24일자 29면「걷어올린 소매 끝…强한 시간이 머물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5월 17일자 29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1701032921086001 >

    5월 24일자 29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2401032921086001 >

      문화일보는「Premium Life」라는 면 제목 아래 명품 브랜드 ‘구찌’와 명품 시계 ‘브라이틀링’을 소개하는 내용의 지면을 각각 제작해 내보냈다. 해당 제품들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비록 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광고와 다름없는 지면이라 할 수 있다.
      위 지면들은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