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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都日報 2017년 5월 30일자 1·2·23·24면「건강한 생활, 지역의료와 함께」특집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월 30일자 1면
5월 30일자 3면
5월 30일자 22면
5월 30일자 23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는 5월 30일자 1·2·23·24면 등 4개면에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 7곳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전면으로 게재했다. 당일 자 신문 전체를 둘러싼 래핑 광고를 연상케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래핑 광고와 달리 신문의 제호 및 발행 호수, 그리고 일반 기사가 실린 ‘정상적인 1면’을 3면으로 표기했다.
특집 기사가 실린 지면을 당일 자 신문의 1·2면으로 삼은 것이다. 평상시 23· 24면에 배치해온 오피니언면도 20, 21면으로 옮겼다.
「건강한 생활, 지역의료와 함께」라는 문패와 함께 실린 이들 지면의 기사들은 해당 의료기관들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단점을 망라한 객관적 정보를 성실히 취재해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기관의 광고 또는 홍보 문구를 보는 듯하다. 사실상의 ‘광고 특집’으로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신문의 ‘1면’은 그 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싣는, ‘얼굴’과 같은 존재다. 이 때문에 독자들도 1면에 실린 기사의 무게를 다른 면의 그 것들과 다르게 인식하며, 신문 제작자들은 1면의 가치와 상징성을 의식해 뉴스의 선택과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이러한 1면을 ‘사실상의 광고 특집 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