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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17년 5월 11일자 1면「대통령 취임선서」제목의 사진, 서울일보 5월 15일자 1면「조은화양 추정 유해 DNA조사」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도민일보 5월 22일자 18면「해결사 이승우, “6번 이겨서 결승가자」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3개지는 적시 사진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42526&msection=1&ssection=2&page=10 >
(서울일보)=
(도민일보)=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3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 사진은 연합뉴스가 5월 10일 오후 3시 47분 송고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며, 서울일보 사진도 5월 15일 오후 2시 49분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을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두 신문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도민일보는 뉴시스가 5월 20일 오후 9시 33분 송고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