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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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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95 국민연금 ‘월 300만원’ 부부수급자 탄생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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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17년 5월 19일자 8면「국민연금 ‘월 300만원’ 부부수급자 탄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 중 월 합산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726쌍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으로 남편은 156만8000원을, 아내는 145만6000원을 매달 손에 쥐고 있다.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8214만원을, 아내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7546만원을 납부해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 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로 남편은 358만원을, 아내는 196만원을 각각 내고 1993년 이후 24년2개월 동안 남편은 6005만원을, 아내는 3979만원을 받았다. 이 부부의 총 수령액은 9984만원에 이른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함께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렇지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51801000613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18일 오전 6시 송고한 「‘노후는 역시 국민연금’…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탄생」제목의 기사를 거의 베낀 것이다. 그런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브릿지경제는 리드 등 일부 문장을 손보기는 했지만 대부분 연합기사를 표절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