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94 문재인 정부 5년 핵심 키워드는 ‘탕평·협치·소통·개혁·전문성’ 외 4건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2.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3. 중부매일     발행인  이      정
4. 전남매일     발행인  최  영  기
5.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부일보 2017년 5월 11일자 3면「문재인 정부 5년 핵심 키워드는 ‘탕평·협치·소통·개혁·전문성’」제목의 기사, 에너지경제 5월 18일자 3면「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제목의 기사, 중부매일  5월 18일자 1면「中,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령’ 곧 해제 가능성 높다」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5월 24일자 4면「박근혜 10월께 1심 선고…재판 집중 ‘속도전’」제목의 기사, 전북중앙 5월 29일자 3면「이낙연 임명동의안 장기화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5개지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곧바로 첫 인선을 단행하면서 특유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3대 요직의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과 가족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을 주영훈 경호실장도 임명했다. 이날 정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선을 서두른 것은 한반도 주변 위기상황과 심각한 경제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다섯 달가량 이어진 국정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아 대통령직인수위를 꾸리지 못한 탓에 후보자 검증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후략) 김 ○○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4603 >

    (에너지경제)=『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개혁을 위한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전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특수본 소속 간부검사 등 7명,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안 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 지검장 등이 수사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뒤 대가성 차원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건넸는지, 그 과정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수본 수사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었다.(후략) 윤○○기자』

      (중부매일)=『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지난 3월 15일 시행된 중국 당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령, 이른바 '금한령(禁韓令)'이 조만간 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면세점·항공·여행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고 있는 한·중 간의 해빙 무드와 더불어 18일 대통령 특사의 중국 방문이 '금한령(禁韓令)' 해제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관광 및 화장품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여유국은 이르면 20일쯤 자국 여행사 대표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해 '연장이냐 해제냐'를 놓고 논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가여유국의 이날 회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18∼20일까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일정과 겹쳐 '금한령 해제 조치' 가능성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인 개별 여행객(FIT)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강화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듯한 분위기다. 여기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대선 이후 중국 현지 거래처로 부터 단체 관광 견적서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상 '금한령' 해제의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15일 항공사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중국 국가여유국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후략) 서○○ 기자』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217 >

    (전남매일)=『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후략) 강○○기자』

    (전북중앙)=『여야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 국면을 이어가면서 자칫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포함해 향후 인선시 도덕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29일 처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야가 시한으로 잡은 31일까지도 인준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주말에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지도부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을 접촉하는 등 야당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야당 요구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공백이 더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후략) 서울= 김○○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10일 오후 5시 48분 송고한 「3대 요직 인선에 숨은 국정 키워드는…‘탕평’· ‘개혁’ ·‘전문성’」제목의 해설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다. 중부일보는 기사 속 문재인 대통령의 멘트를 비롯해 단지 몇 문장만을 삭제한 채 바이라인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달았다.
      에너지경제는 연합뉴스가 5월 17일 오후 3시 54분에 송고한「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전격 지시…검찰 개혁 신호탄인가」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바꾸고  끝까지 그대로 게재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중부매일은 뉴시스가 5월 17일 오후 3시 10분에 송고한「中,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해제 가능성…업계 “이번 주말께 유력”」제목의 기사에다 여행사 등 충북 지역 업계의 표정을 취재해 붙였다. 하지만 전체 기사를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뉴시스는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만 달았다.
      전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23일 오전 8시 31분에 송고한「박근혜 재판, 10월께 1심 선고…주 3일 이상 집중 ‘속도전’」제목의 기사를 일체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역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전북중앙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28일 오후 4시44분에 송고한「‘이낙연 인준안’ 내일 처리 불투명…대치 정국 장기화 가능성도」 제목의 기사를 뒷부분을 삭제한 채 그대로 옮겨 싣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