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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91 ‘돈봉투 만찬’ 셀프감찰 착수/안 前국장 모임 주도했다면 ‘범죄’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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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19일자 2면「‘돈봉투 만찬’ 셀프감찰 착수/안 前국장 모임 주도했다면 ‘범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돈봉투 만찬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만찬 모임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꾸린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등 지출내역,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 대상자들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관용 유선전화의 통화내역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구소기소로 마무리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해당 수사를 총괄한 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이 우 전 수석 혐의 관련 피조사자인 법무부 ‘실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술자리를 갖고, 양쪽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만찬을 주도했다면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모임 성격을 검찰 실세 선후배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모임 주도자가 안 전 국장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술자리 주도자는 누구냐=안 전 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하지만 만찬 참석자이기도 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우병우와 통화한 법무부 간부(안 국장)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자 ‘아무튼 저희(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안 국장은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부실수사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모임을 주도했다면 부실수사에 대한 ‘보은(報恩)의 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주도했다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핵심 검찰국 후배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검찰국 1·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보좌하는 역할을 한다.(후략)』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9113427072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사는 감찰 대상이 된 간부들의 만찬 참석에서 합동감찰반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면서, 향후 감찰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만찬 모임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주목했다. 기사 첫 문장도『‘돈봉투 만찬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만찬 모임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고 돼 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안 前국장 모임 주도했다면 ‘범죄’」라고 달았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임을 주도한 것이 밝혀질 경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에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없다. 만찬 모임을 주도했다는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도 없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방침은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사 중 안 전 국장과 관련된 내용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이며,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는 게 전부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부실수사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모임을 주도했다면 부실수사에 대한 ‘보은(報恩)의 자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