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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90 적폐청산 1호는/박승춘 보훈처장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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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7년 5월 12일자 6면「적폐청산 1호는/박승춘 보훈처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하는 등 온갖 물의를 일으켜 온 박승춘 보훈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 바로 경질됐다. 박근혜정부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면서 내주 열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앞둔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박 처장의 사표 수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여러 번 언론에서 논란된 게 있고 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총리의 사표도 함께 수리됐지만, 전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 이후 자연스런 수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 처장을 정무직 가운데 가장 먼저 선별 교체한 셈이다.
      3성 장군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이후 6년5개월간 재임하며 끊임없는 구설에 올랐다. 취임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폄하한 DVD 동영상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해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5·18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올해 9월까지 자리를 유지했다면 1963~69년 박정희정부에서 6년8개월간 재임한 이석재 전 총무처 장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장·차관의 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로써 올해 5·18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이 누차 약속해 온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부 기념식인만큼, 이번 보훈처장 경질은 사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국민 통합을 부각하는 의미도 있다.』
    < http://www.hankookilbo.com/v/a03f5a0a2e1743b18e8da6465051029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 처장 사표 수리 배경을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곁들여 상세히 전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적폐청산 1호는/박승춘 보훈처장」으로 달았다. 박 처장을 ‘적폐’로 단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처장이 적폐라는 내용은 기사에는 없다.
      박 처장을 적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폐는 불공정한 특권이나 비정상적인 관행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집의 ‘적폐청산’ 부분에도 박 처장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