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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 5월 17일자 5면「섣부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得보다 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 실현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실행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전환에 앞서 대상과 기준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중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발표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전력공사 등 간접고용이 많은 10개 공기업을 소집, 실태점검에 나섰다. 대상기관은 ▷한전(간접고용 인원 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국민건강보험공단(2126명) ▷한국마사회(1575명) ▷한전 KPS(1356명) ▷한국가스공사(1148명) ▷대한석탄공사(1101명) 이다. 간접고용은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파견·용역 등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와 구별된다. 한전이 간접고용 형태가 많은 이유는 검침원때문이다. 마사회의 경우,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다.
문제는 간접고용 규모가 작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 내 모두 직접고용을 전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정규직 정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출연연의 특성상, 실험 단순 보조나 연구원 보조인력 등이 비정규직형태로 정규직보다 더 많이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충당할 재원도 없지만 출연연의 특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왕 같은 연봉이 높은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연구소에 자문하고 용역비를 받으면 연구원 입장에선 용역 근로자가 된다”며 “비정규직 안에도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있고 업무 형태상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이질적인 고용형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정의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이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외주화한 용역·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700045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과 관련한 내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움직임을 전하는 한편 전제조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는『비정규직의 전환에 앞서 대상과 기준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필요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과 정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섣부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得보다 失’」로 달았다.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내용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의 득실을 따져본 부분은 없다. 또한 본문에는『정부가 실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돼 있을 뿐인데, 마치 정부 정책이 어설프다는 식으로 ‘섣부른’이라는 표현까지 제목에 넣었다. 굳이 득실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득일까, 실일까’ 정도가 문맥상 적절했을 것이다.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