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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88 정의당 지지율 국민의당 제쳤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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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7년 5월 16일자 10면「정의당 지지율 국민의당 제쳤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이 1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국민의당을 처음 앞서며 3위에 올라선 반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국민의당은 4위로 내려앉았다.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과 공조 관계냐, 경쟁 관계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대선 직후인 10~12일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7%, 자유한국당 13.0%, 정의당 9.6%, 국민의당 8.8%, 바른정당 8.3% 순이었다. 민주당이 1주 전보다 3.0%포인트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고, 정의당도 1.3%포인트 상승해 지난달 4주차에 기록한 최고치(8.9%)를 2주 만에 경신했다. 바른정당은 0.9%포인트 뛰어,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반해 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4.5%, 4.8%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4주 연속 내리막을 타 25%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지역 기반인 호남 지지율마저 1주 만에 9.0%포인트가 빠져 10%대로 떨어졌고, 순위도 정의당에게 밀렸다.
      오차범위 내지만 정의당이 국민의당을 추월한 것은 지난해 2월 국민의당이 창당한 이래 처음이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정의당도 덩달아 주가가 뛰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집권여당과 진보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된 결과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반대다. 대선 패배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내홍, 그 와중에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합당론 등이 당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지지율 20%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대여 견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e0f44f4cc56f4f8498a548b2bf4b42b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리얼미터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대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지지율을 중심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에 주목해『정의당이 1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국민의당을 처음 앞서며 3위에 올라선 반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국민의당은 4위로 내려앉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또『오차범위 내지만 정의당이 국민의당을 추월한 것은 지난해 2월 국민의당이 창당한 이래 처음이다』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의당 지지율 9.6%, 국민의당 지지율 8.8%로 오차범위(±2.5%포인트) 이내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난 경우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정당 지지율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처럼 기사 본문에서 기술하고 큰 제목도 같은 내용으로 달았는데, 보도준칙 위반이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와 제목에서 순위를 명시하거나 ‘제쳤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거나 공정하게 기술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신문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 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