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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5월 24일자 12면「우병우 동생 女공무원 폭행시비」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5월 24일자 31면「우병우 동생 “왜 내 험담하나”/동료 女공무원과 폭행 시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경기도 여주시 7급 공무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 여성 공무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23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여주시의 한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씨(37)는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A씨와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이어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처리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냈다 복귀했으며, 우씨는 현재 휴가 중이다. 여주시는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3090&code=11131200&sid1=eve >
(매일경제)=『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함께 일하던 기간제 여자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씨(37)는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공무원은 우 전 수석의 동생 우 모씨(44·7급)로 밝혀졌다. 우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를 면사무소 밖으로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자신도 우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하기에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이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낸 뒤 복귀해 현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씨는 현재 휴가 중이다. 여주시는 양측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4596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 여주시 7급 공무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동생 우모씨(44)가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자 공무원과 폭행시비에 휘말렸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우 씨는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 A씨가 자신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따지다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결국 입건도 하지 않았다. 사건화하기엔 미흡한 내용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두 신문이 이를 기사화한 것은 우 전 수석의 동생이기 때문에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는 우 전 수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이다. 더구나 우 전 수석 동생의 입장에서는 사건처리도 안된 사소한 내용을 보도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