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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기각

 
 

재심 2017-2 김문수 전 지사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어”

울산신문         발행인  조  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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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17년 2월 20일자 3면「김문수 전 지사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어”」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제907차 회의(3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울산신문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울산신문 2017년 2월 20일자 3면「김문수 전 지사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어”」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이 연합뉴스의 사진이라는 결정에 대해,
      이 사진은 본보 사진부 유은경 기자가 2월 17일 오후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직접 촬영한 건으로 기자 명을 달지 않고 제작 발행한 것입니다. 촬영기자 이름을 달지 않은 것은 편집상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치면 편집기자가 휴가로 수습기자가 대신 판을 짜면서 경험이 없었다는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사진 원본은 본사 유은경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첨부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이라인을 달지 않은 부분은 본사의 귀책사유임을 인정합니다. 같은 컷이지만 당시 촬영현장이 동시촬영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재심을 받아주시길 희망합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이 2월 20일자에 게재한 사진은 3일 전인 17일 오후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울산시민 태극기 집회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태극기를 한 손에 들고 연설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사진이 연합뉴스가 2월 17일 오후 3시 48분 송고한 사진을 출처 없이 쓴 것으로 판정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울산신문은 재심 신청서와 함께 자사 기자가 당일 롯데백화점 광장의 집회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사진 5컷을 A4지에 출력해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우선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자문을 통해 울산신문에 게재된 문제의 사진과 연합뉴스의 사진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관계자들은 “아무리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촬영한다 해도 사진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또 “A4용지에 인쇄된 자료만으로는 문제의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는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사진의 ‘원본 데이터’를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신문에 보냈다.
      이와 함께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기위해 울산신문 유은경 기자와 여러 차례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재심 신청과 관련해 통화를 원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회신이 없었다. 울산신문 역시 앞서 윤리위원회가 보낸 ‘원본 데이터 요구’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