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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63 “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 외 6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4.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7. 뉴시스      발행인  김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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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7년 4월 18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18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4월 19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2건,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경향신문

    < 4. 18. 11:09:24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80943001&code=91011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1 >

    2)머니투데이

    < 4. 18. 11:34:14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41808454065323&cast=1&STAND >

    3)문화일보

    < 4. 19. 10:29:15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18MW135432986982&w=ns >

    4)연합뉴스

    < 4. 21. 10:06:19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4/21/0608000000AKR20170421005951075.HTML?template=2087 >

    5)브릿지경제

    < 4.21. 13:37:10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19010006926 >

    6)서울신문

    < 4. 21. 13:53:08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6500012&wlog_sub=svt_006 >

    7)뉴시스

    < 4. 21. 23:04:15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1_0014847027&cid=10301 >

      경향신문 등 7개 매체는 ‘백주부’ 곧 요리사 백종원이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을 창업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곰탕집 프랜차이즈 광고가 나오지만 백종원이 창업했다는 내용은 없다.
      또 제목에 나오는 ‘소 생식기’ 또한 등장하지 않는다. 쇠불알로 만든 음식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 ‘우랑’이라고 하지 소 생식기라고 직접 지칭하지 않는다. 듣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눈길을 끌려는 의도에서 나온 선정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경향신문
    < http://buxmeto.co.kr/daddyfood/?ref=754&cc=1034475 >

    2.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daddyfood/?ref=409&cc=1034475 >

    3. 문화일보
    < http://buxmeto.co.kr/daddyfood/?ref=21&cc=103447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