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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62 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5.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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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4월 12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4월 14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16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19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매경닷컴(sports.mk.co.kr) 4월 19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중앙일보

    < 4. 12. 19:17:40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466251 >

    2)동아닷컴

    < 4. 14. 13:14:15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414/83853627/1 >

    3)서울신문

    < 4. 16. 23:20:13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6500018&wlog_sub=svt_006 >

    4)브릿지경제

    < 4. 19. 13:34:42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19010006632 >

    5)매경닷컴

    < 4. 19. 14:35:09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265377 >

      중앙일보 등 5개 매체는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동원, 한 달에 78억 원을 번다는 황당무계한 제목으로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위드 인베스트먼트’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68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 사진의 주인공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대생 山賀琴子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991&cc=849949 >

    2.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873&cc=849948 >

    3.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882&cc=849949 >

    4. 브릿지경제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1522&cc=849949 >

    5. 매경닷컴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628&cc=849948 >

    ※참고
    < http://weibo.com/1931481711/E9KzjblLm?type=repost#_rnd148673297782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