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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61 배우 김태희 “충격 근황” 80kg→48kg...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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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4월 9일자「배우 김태희 “충격 근황” 80kg→48kg...」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4. 9. 11:45:51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069500002.HTML?input=1195m >

      연합뉴스는 얼마 전 결혼한 배우 김태희가 몸무게를 80kg에서 48kg로 줄인 것처럼 “충격 근황” 이라는 표현을 써 광고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김태희 몸무게가 80kg이었다는 내용은 없다.
      김태희처럼 인기 있는 여배우가 한때나마 80kg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관리를 못했다고 비난받을 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거짓인 데다 김태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adx.naonmedia.net/event/smart/land2.html?naonc=NA21593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