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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59 “백주부” 치킨,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밝혀보니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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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4월 2일자「“백주부” 치킨,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밝혀보니」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일자「“백주부” 치킨,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밝혀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연합뉴스

    < 4. 2. 09:38:16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4/01/0701000000AKR20170401068500004.HTML?template=5566 >

    2)서울신문

    < 4. 2. 10:18:06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1500054&wlog_sub=svt_006 >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백주부’가 치킨집과 카페를 창업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백주부’는 요리사 백종원의 별명으로 그는 ‘새마을식당’과 ‘빽다방’ 등 25가지 외식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그런 그가 식음료 쪽 업종을 지정하여 창업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이 제목을 클릭하면 고기집 프랜차이즈 광고가 나온다. 치킨?카페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없는 건 물론이다.
      이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해당사이트
    1. 연합뉴스 < http://buxmeto.co.kr/ebadom/m/?ref=2162&cc=1017698 >
    2. 서울신문 < http://bumeto.co.kr/ebadom/m/?ref=882&cc=101769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