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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58 男 크기, 시간 10분이면 해결!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5.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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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4월 1일자「男 크기, 시간 10분이면 해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4월 2일자「K여교사 생계 위해 매일 밤마다..충격!」, 4월 7일자「오빠 나 하고 싶어! 20대女 생계 위해!」,「○○ 승부 조작으로 뒷돈 “67억”...충격!」제목의 광고 3건,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5일자「오빠 나 하고 싶어! 20대女 생계 위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7일자「오빠 나 하고 싶어! 20대女 생계 위해!」제목의 광고, 4월 19일자「중년男 “이것” 부인들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매경닷컴(sports.mk.co.kr) 4월 9일자「女교사 돈 벌기 위해 ○○ 행위 파문..」「남성 “이것” 먹고 음경 크기 5배 커져...」제목의 광고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이데일리

    < 4. 1. 10:16:58 캡처 >
    <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21&newsid=01167686615868896&DCD=A10202 >

    2)일간스포츠

    < 4. 2. 23:53:25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431439 >

    < 4. 7. 11:38:08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431439 >

    3)브릿지경제

    < 4. 5. 10:33:37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04010001258 >

    4)스포츠조선

    < 4. 7. 10:16:03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4070100066440004520&ServiceDate=20170407 >

    < 4. 19. 09:36:52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4180000000000011845&ServiceDate=20170418 >

    5)매경닷컴

    < 4. 9. 18:13:02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238516 >

      이데일리 등 5개 매체는 쌍스럽거나 과장된 제목에 노출이 심한, 또는 성행위 장면을 찍은 듯한 플래시배너를 추가해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일간스포츠 광고 사례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1202&cc=84994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