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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57 40대 “유부女” 등산 中..눈 맞아 향한 곳이..“헉” 외 5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4.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6.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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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7년 3월 27일자「40대 “유부女” 등산 中..눈 맞아 향한 곳이..“헉”」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4일자「20대 미모의 女친..밤마다 울부짖어..“충격”」제목의 광고 등 2건, 국민일보(kmib.co.kr) 4월 5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性행위” 유출“...」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5일자「이태원 가출女, 男 3명과..온라인 유출 “충격”」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4월 9일자「이태원 클럽 만취女 온라인 영상 유출 “헉”」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4월 23일자「SNS “노출 얼짱女 3명” 중년男 불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매경닷컴

    < 3. 27. 08:03:26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04456&sc=30000001 >

    2)아시아경제

    < 4. 4. 08:33:39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0316572719613 >

    3)국민일보

    < 4. 5. 08:35:12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76132&code=61181111&sid1=ent&cp=nv2 >

    4)한경닷컴

    < 4. 5. 16:33:34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0444751&nv=3 >

    5)이데일리
              
    < 4. 9. 04:51:37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528486615894152&DCD=A00603&OutLnkChk=Y >

    6)코리아헤럴드

    < 4. 23. 09:23:54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420000900&kr=1 >

      매경닷컴 등 6개 매체는 야비한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흥분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매경닷컴 아시아경제 한경닷컴
    < http://www.vippower.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2. 국민일보 이데일리 코리아헤럴드
    < http://www.maxman.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