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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4월 5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4월 7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9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조선닷컴(biz.chosun.com) 4월 16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3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 유출, 경…」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4월 24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 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머니투데이
< 4. 5. 08:49:53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40411193964673&cast=1&STAND >
2)매경닷컴
< 4. 7. 08:49:53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5594&sc=30000001 >
3)한경닷컴
< 4. 9. 05:57:19 캡처 >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0608721&nv=3 >
4)조선닷컴
< 4. 16. 11:20:44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4/2017041401726.html >
5)이데일리
< 4. 23. 08:26:09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17046615898744&DCD=A00602 >
6)문화일보
< 4. 24. 10:48:37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4MW062156270401&w=ns >
머니투데이 등 6개 매체는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의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최음제 광고는 지속적인 경고 처분으로 한동안 사라졌으나 다시 등장했다는 면에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wa369.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