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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79 대학 사물함 2억원…“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3.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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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4월 4일자「대학 사물함 2억원…“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4일자「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범죄 수익금 맞다”…남편 입건」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4월 4일자「대학사물함 2억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와 브릿지경제,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대학 사물함 2억원…“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
    기사입력 2017-04-04 18:3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100억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중 A교수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4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4001009

    연합뉴스
    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2보)
    송고시간  2017/04/04 18:23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중 A교수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4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165751061.HTML?input=1195m

      2)브릿지경제

    브릿지경제
      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범죄 수익금 맞다”…남편 입건
      입력 2017-04-04 18:31
      수정 2017-04-04 18:56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뭉칫돈 2억원은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중 A교수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4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04010001301

    연합뉴스
      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2보)
      송고시간  2017/04/04 18:23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중 A교수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4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165751061.HTML?input=1195m

      3)매경닷컴

    매경닷컴
    대학사물함 2억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
    입력 :?2017.04.04 19:08:55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는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의 지폐가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사물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부터 A씨가 3차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오후 A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백을 통해 돈의 출처는 확인됐으나, 이 돈이 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2억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29069

    연합뉴스
    대학사물함 2억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종합)
    송고시간  2017/04/04 18:52

    최 변호사 남편인 성균관대 교수 "아내 범죄수익금 숨긴 것" 자백
    100억대 부당 수임 관련 수익 추정…2억 국고 귀속 가능성 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A(48)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지만 사물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부터 A씨가 3차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오후 A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동안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사물함 근처 복도 CCTV에 교수 A씨가 3차례 찍힌 것을 수상히 여겨 A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최 변호사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수차례 다녀간 사실을 확인, A씨가 최 변호사 남편이라는 것도 파악해 부당 수임 사건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백을 통해 돈의 출처는 확인됐으나, 이 돈이 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돈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2억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165752061.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와 브릿지경제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지난 4월 4일 18시 23분에 송고한「대학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2보)」제목의 기사를 각각 14분과 8분 뒤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매경닷컴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후속기사로 같은 날 18시 52분 송고한「대학사물함 2억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종합)」제목의 기사를 16분 뒤 내용의 일부만 삭제한 뒤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