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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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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78 성인 남성 삼킨 7m 괴물 뱀… 배 갈라보니…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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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4월 1일자「성인 남성 삼킨 7m 괴물 뱀… 배 갈라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
    성인 남성 삼킨 7m 괴물 뱀.. 배 갈라보니..
    입력: 2017.04.01 16:44
    수정: 2017.04.01 16:44

    인도네시아의 한 농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길이 7m의 비단구렁이의 뱃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트리뷴뉴스 3월 29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서부 술라웨시주 마무주 지역 살루비로 마을 주민 아크바르(25)가 지난 27일 밤 10시께 자신의 팜오일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크바르는 몸길이가 7m에 이르는 비단구렁이에게 완전히 삼켜진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수확한 팜 열매가 흩어져 있었다.
    현지 경찰과 주민들은 즉시 구렁이의 배를 갈랐지만 아크바르는 이미 숨져 있었다.

    마을 관계자는 "아크바르는 갑자기 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뱀의 몸 곳곳에 작업용 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크바르는 26일 오전 7시께 작업 도구를 챙겨 출근했다. 이웃들은 같은날 오후 1시께 비명을 들었지만, 멧돼지 사냥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크바르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비단구렁이는 약 10m까지 성장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몸길이가 8m를 넘는 개체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704010954513382

    연합뉴스
    성인 남성 삼킨 7m 괴물 비단뱀, 배 갈라보니…
    송고시간  2017/03/29 11:14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한 팜오일 농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길이 7m의 비단구렁이에게 삼켜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일간 트리뷴뉴스에 따르면 서부 술라웨시주(州) 마무주 지역 살루비로 마을 주민 아크바르(25)가 지난 27일 밤 10시께 자신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크바르는 몸길이가 7m에 이르는 비단구렁이에게 완전히 삼켜진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수확한 팜 열매가 흩어져 있었다.

    현지 경찰과 주민들은 즉시 구렁이의 배를 갈랐지만 아크바르는 이미 숨져 있었다.
    마을 관계자는 "아크바르는 갑자기 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뱀의 몸 곳곳에 작업용 정글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상(刺傷)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크바르는 26일 오전 7시께 작업 도구를 챙겨 출근했다. 이웃들은 같은날 오후 1시께 비명을 들었지만, 멧돼지 사냥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크바르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비단구렁이는 약 10m까지 성장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몸길이가 8m를 넘는 개체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0AKR2017032907860010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3월 29일 11시14분에 송고한「성인 남성 삼킨 7m 괴물 비단뱀, 배 갈라보니…」제목의 기사를 전문만 일부 수정한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