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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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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73 송가연 “서두원과 무서워서 잤다? 성희롱 고소…”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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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4월 26일자(캡처시각)「송가연 “서두원과 무서워서 잤다? 성희롱 고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4. 26. 23:11 >

    『송가연 “성희롱 고소한 적 없다. 욕설과 비난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7-04-26 14:23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최근 로드FC측이 공개한 녹취록 파문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송가연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며칠전 가처분 승소 결정이 나왔다. 이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상대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주었고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한다. 저는 꾸준히 훈련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라먀 활동 재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리고 역시나 왜곡된 기사들이 나오는데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달라. (녹취록 관련) 부분만 공개해서 부풀린다고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성희롱으로 고소한 적 없다”면서 “저 녹취록을 갖고 협박한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 녹취록 중 나온 욕설과 비난하는 말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제가 말했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곧 법의 판결과 모든것들이 공개가 되면 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시합으로 뵙고싶다”고 전했다.   한편 로드FC 측은 송가연이 서두원과의 관계에 대해 ‘강간’이라며 도움을 청했다는 증거라며 녹취록을 공개해 두 사람 관계의 진실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426/8408063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자신의 SNS에서 “며칠전 가처분 승소 결정이 나왔다. 이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로드FC측이 공개한 녹취록 파문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 송가연은 “성희롱으로 고소한 적 없다, 저 녹취록을 갖고 협박한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톱으로「송가연 “서두원과 무서워서 잤다? 성희롱 고소…”」라고 제목을 왜곡되게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