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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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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67 듣보잡 신인 男아이돌이 유명 배우 아내 성폭행? “경악”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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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4월 15일자「듣보잡 신인 男아이돌이 유명 배우 아내 성폭행? “경악”」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4. 16. 11:15 >

    『“듣보잡 신인이 성폭행”…유명 배우 아내, 아이돌 명예훼손 ‘집유’”
      입력 2017.04.15 16:35
      유명 배우의 부인이자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출연해 얼굴을 알린 문모(36)씨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문 씨와 그의 지인인 여가수 손 모 씨(26)에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며 “다만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집행을 1년 유예, 두 사람 모두 구속은 면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씨와 손씨는 2015년 2월 3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SNS 상에 게재하는 모 페이지 운영자에게 허위 내용을 제보하고 게재해 최 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신인 아이돌 그룹 제스트의 멤버 최고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최 씨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부모가 나서서 미모의 유부녀 불륜 행위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최 씨와 같은 그룹 멤버는 학창시절부터 행실이 좋지 않았고 여자들을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는 등 비방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중단해 물질적 피해와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
      실제로 아이돌 멤버였던 최 씨는 2015년 2월경 손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손 씨는 최씨에게 강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지난 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씨와 손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477648 >

      2. 위 제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의 부인인 문모(36)씨와 그의 지인인 여가수 손모 씨(26)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듣보잡 신인 男아이돌이 유명 배우 아내 성폭행? “경악”」은 기사 내용과 다르다. 유명 배우 아내는 신인 아이돌인 최고가 익명의 한 여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뒤 종적을 감췄다고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당사자다.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