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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4월 14일자「제시카, 전 남친 테러로 끔찍한 상황」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4. 14. 13:24 >
『제시카, 전 남친 테러로 끔찍한 상황…‘처참하네’
[일간스포츠] 입력 2017.04.14 11:47
미스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이의 화학 테러에 얼굴이 녹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여성 제시카 노타로(Gessica Notaro)가 집에 있다가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부식성 산성(acid)물질을 맞고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제시카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1년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처지다.
제시카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 조지 에드슨 타바레스(Jorge Edson Tavares)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카는 "2개월 동안 감옥같은 생활을 했다. 더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햇볕을 쐴 수도 없다. 얼굴을 항상 마스크에 가려야 하고, 언제나 통증을 느껴야 한다"며 테러 공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제시카는 타바레스와 헤어진 뒤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게 됐다. 그러자 타바레스는 그녀를 스토킹하며 위협했다. 제시카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 삶을 살고 싶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타바레스는 제시카에게 산성 물질을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제시카는 정말 산성 물질로 인한 테러를 당했고 현재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는 아직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제시카는 "아직 내 얼굴의 특징이 남아 있다"며 말이다. 제시카는 "공격이 일어난 날 밤, 나는 기도했어요. 아름다움은 사라지더라도 눈만은 지켜달라"고.
그리고 제시카는 다른 화학 테러 피해자들과 달리 빨리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다. 거울을 본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오케이. 아직도 나야"라고. 현재 제시카는 타바레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내는 그가 나에게 한 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474567 >
2. 위 제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스 이탈리아 출신인 제시카 노타로가 화학 테러에 얼굴이 녹는 끔찍한 일을 겪었으며, 현재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1년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처지라고 전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 ‘제시카’는 걸그룹 ‘소녀시대’ 전 멤버로, 솔로 가수이자 패션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연(본명) 씨를 지칭한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내용만 봐도 이는 확인된다<참고 1>. 따라서 다른 매체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미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모델’ ‘伊 여성’ 등으로 칭해 보도 대상을 명확히 했다<참고 2>.
그런데도 일간스포츠는 유독 이 기사 제목을「제시카, 전 남친 테러로 끔찍한 상황」으로 붙여 가수 제시카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제목과 함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한 사진을 곁들여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 제시카(소녀시대 전 멤버) 인물정보 및 관련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search/index.asp?kwd=%EC%A0%9C%EC%8B%9C%EC%B9%B4&cloc=isplus%7Chome%7Cisplus_header_search >
※참고 2 : 제시카 관련 다른 언론사 보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e=0&query=%EC%A0%9C%EC%8B%9C%EC%B9%B4%20%EB%85%B8%ED%83%80%EB%A1%9C&ie=utf8&sm=tab_srt&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3Add%2Cp%3Aall%2Ca%3Aall&mynews=0&mson=0&refresh_start=0&related=0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