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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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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9 ‘서두원 성폭행 논란’ 송가연 “내가 더럽다”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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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4월 23일자(캡처시각)「‘서두원 성폭행에 논란’ 송가연 “내가 더럽다”」제목의 온라인 편집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조선 초기화면 다음페이지: 캡처시각 17. 4. 23. 17:56 >
    <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704230100221820016200&ServiceDate=20170423 >
      
    『"깡마른 미녀 NO" ..'맥심 미녀' 아찔한 볼륨 몸매 대결
      기사입력 2017-04-23 17:56:39
      2017년 '미스맥심' 콘테스트 최후의 2인 이예린과 송수진의 화보 촬영 및 인터뷰가 23일 공개됐다.??  
      종이잡지 맥심을 4K 영상으로 즐기는 국내 유일 4K 매거진 예능 프로그램 '더 리얼한 맥심'. 시즌2를 맞은 '더 리얼한 맥심' 6화에는 2017 미스맥심 콘테스트 결승 화보 촬영 영상이 담겼다.??  미스맥심 결승전에서 만난 이예린과 송수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 촬영에서 둘은 아슬아슬한 의상을 입고 섹시한 매력을 마음껏 드러냈다.?  이예린은 가녀린 몸매로 청순과 도발을 넘나들었고, 송수진은 섹시한 뒤태로 시선을 끌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촬영장을 압도했다. 마지막 대결인 만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싸움도 느껴졌다는 후문.?  화보 촬영이 끝난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예린과 송수진은 결승까지 올라온 소감과 미스맥심 콘테스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이어졌다.  먼저 송수진은 "예린이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보정을 안 해도 너무 예쁘다"며 극찬했다. 이예린은 "수진 언니와 16강 화보 촬영 때 만났는데 당시에는 뚱뚱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너무 예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예린은 미스맥심 콘테스트 당시 '가장 많이 디스당한 사람'을 송수진으로 꼽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에 송수진은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들 비웃는 게 있었다. 제가 사진 찍을 때 다 들리게 웃어서 좀 힘들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미스맥심 콘테스트'는 매년 세계적인 남성 잡지 맥심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두고 벌이는 일반인 모델 선발 대회다. 잡지 모델, 방송 데뷔는 물론 우승 시에는 맥심 정규 월호 표지 모델로 설 기회가 주어진다.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704230100221820016200&ServiceDate=20170423 >

    ※참고 1: 홈페이지에 사흘간 방치된 상태

    < 캡처시각 17. 4. 25. 08:19 >

    < 캡처시각 17. 4. 26. 08:39 >

    ※참고 2: 홈페이지 수정된 상태

    < 캡처시각 17. 4. 28. 13:35 >

      2. 위 온라인 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 초기화면 다음 페이지 왼쪽에는 섬네일 사진을 곁들인 기사 목차 난이 있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를 집중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4월 23일자에는   「‘서두원 성폭행 논란’ 송가연 “내가 더럽다”」기사의 제목이 중복 게재됐다.     그런데 하나에는 서두원 얼굴사진이 실린 반면 다른 하나에는 거의 벌거벗은 여성 2명의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의 여성들은 2017년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이예린과 송수진이다. 송가연이나 서두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스포츠조선은 4월 28일 목차 난을 제대로 수정했으나, 잘못된 상태로 나흘 여나 방치해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4월 28일 목차 속의 제목을 누르면 하나같이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기사가 나온다.
      이러한 잘못된 홈페이지 관리는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