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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58 ‘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도 모르고.. 외 1건

1.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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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4월 20일자「‘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도 모르고..」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4월 20일자「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한테 까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4. 21. 07:49 >

      (코리아타임스)=『‘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도 모르고..
      Posted : 2017-04-20?14:08 Updated : 2017-04-21?10:55
      태권도 6단의 무도 특채 출신 여자 경찰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이 여경에게 체포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최근 옥동지구대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다.
    지난 2월 옥동지구대에 발령받은 무도 특채 새내기 여경 박명은(33) 순경을 일반 여성인 것처럼 사복을 입게 하고 순찰팀장과 버스정류장에 잠복한 것이
      박 순경은 태권도 6단으로 한국체대 체육학과에서 태권도 코치로 활동한 경력까지 있다.
      박 순경은 이 남성이 주로 출현한다는 오후 10시부터 2∼3시간가량 여고 인근 버스정류장 2곳을 돌며 버스를 기다리는 척했다.
      13일째 야간 잠복을 하던 17일 오후 10시 22분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박 순경 앞에 점퍼와 바지 차림의 50대 남성 A씨가 나타나 음란행위를 했다.
      이를 눈치챈 박 순경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찍었고, 증거가 확보되자 순찰팀장이 A씨를 덮치고, 박 순경은 순식간에 팔을 꺾어 제압했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박 순경은 "A씨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20년 가까이 운동했던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A씨를 제압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부서는 박 순경에게 서장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연합)』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27915.html >

    < 캡처시각 17. 4. 21. 07:50 >

      (코리아헤럴드)=『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한테 까불다 그만...
      Published : 2017-04-20 16:13 Updated : 2017-04-20 16:13
      뭣도 모르고 태권도 6단 여자 경찰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명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이 여경에게 체포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바바리맨은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 당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잡으려고 새내기 여경 박명은(33) 순경을 사복차림으로 잠복시켰다.(하략)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420000900&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태권도 6단인 여경이 잠복 13일 만에 바바리맨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두 기사 다 원문에는 여경 사진만 썼을 뿐 바바리맨 검거 장면을 찍은 사진은 없다. 특히 코리아타임스는 연합뉴스를 전재했는데, 연합뉴스 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045000057.HTML?from=search)에는 해당 여경의 사진만 게재했을 뿐 바바리맨 사진은 안 나온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별도 설명 없이 남자가 체포된 듯한 사진을 실었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직접 관련 없는 사진을 썼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