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4월 20일자「‘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도 모르고..」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4월 20일자「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한테 까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4. 21. 07:49 >
(코리아타임스)=『‘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도 모르고..
Posted : 2017-04-20?14:08 Updated : 2017-04-21?10:55
태권도 6단의 무도 특채 출신 여자 경찰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이 여경에게 체포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최근 옥동지구대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다.
지난 2월 옥동지구대에 발령받은 무도 특채 새내기 여경 박명은(33) 순경을 일반 여성인 것처럼 사복을 입게 하고 순찰팀장과 버스정류장에 잠복한 것이
박 순경은 태권도 6단으로 한국체대 체육학과에서 태권도 코치로 활동한 경력까지 있다.
박 순경은 이 남성이 주로 출현한다는 오후 10시부터 2∼3시간가량 여고 인근 버스정류장 2곳을 돌며 버스를 기다리는 척했다.
13일째 야간 잠복을 하던 17일 오후 10시 22분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박 순경 앞에 점퍼와 바지 차림의 50대 남성 A씨가 나타나 음란행위를 했다.
이를 눈치챈 박 순경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찍었고, 증거가 확보되자 순찰팀장이 A씨를 덮치고, 박 순경은 순식간에 팔을 꺾어 제압했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박 순경은 "A씨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20년 가까이 운동했던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A씨를 제압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부서는 박 순경에게 서장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연합)』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27915.html >
< 캡처시각 17. 4. 21. 07:50 >
(코리아헤럴드)=『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한테 까불다 그만...
Published : 2017-04-20 16:13 Updated : 2017-04-20 16:13
뭣도 모르고 태권도 6단 여자 경찰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명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이 여경에게 체포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바바리맨은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 당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잡으려고 새내기 여경 박명은(33) 순경을 사복차림으로 잠복시켰다.(하략)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420000900&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태권도 6단인 여경이 잠복 13일 만에 바바리맨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두 기사 다 원문에는 여경 사진만 썼을 뿐 바바리맨 검거 장면을 찍은 사진은 없다. 특히 코리아타임스는 연합뉴스를 전재했는데, 연합뉴스 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045000057.HTML?from=search)에는 해당 여경의 사진만 게재했을 뿐 바바리맨 사진은 안 나온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별도 설명 없이 남자가 체포된 듯한 사진을 실었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직접 관련 없는 사진을 썼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