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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57 문재인 유세 차량 교통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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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7년 4월 17일자(캡처시각)「문재인 유세 차량 교통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4월 17일자(캡처시각)「문재인 선거차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7. 4. 17. 15:49 >

      (헤럴드경제)=『문재인 후보 유세차량,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기사입력 2017-04-17 11:2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 초소 앞 홍천방면 6번도로에서 문 대선후보 홍보차량인 1톤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  매체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35)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의 홍보차량은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모 간판 제작공장에서 대선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 서울로 이동 중이었다. 이후 차선 변경 과정에서 조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후보의 유세차량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며 “속도 감정 등 기타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이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17000487&nt=1&md=20170417112248_BL >

    < 캡처시각 17. 4. 17. 15:51 >

      (코리아헤럴드)=『문재인 선거차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Published : 2017-04-17 15:47 Updated : 2017-04-17 15:4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 초소 앞 홍청방면 6번도로에서 문 대선후보 홍보차량인 1톤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하략)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417000732&kr=1&nt=1&md=20170417154718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차량인 1톤 트럭이 양평 국도에서 차선 변경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문에 게재한 사진은 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출처와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고현장에 쓰러진 오토바이로 오인할 수 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자는 알 수 없으나, (http://recoverylawcenterhawaii.com/motorcycle-accidents)등 여러 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의 사진을 보도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