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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4월 18일자「“외계인과 성적 만남”…충격의 증언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4. 18. 20:20 >
『외계인과 성적 만남을 한 사람들… 충격의 증언
입력 2017.04.18 10:12 수정 2017.04.18 10:22
외계인과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 벌목꾼 멩 자우구오는 멀리서 추락한 헬기를 발견하고 헬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갑자기 무언가에게 가격당해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키가 3m인 외계인 여자가 나타났고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40분동안 성적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네 명이 증언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 외계인은 인간의 모습을 띠면서도 파충류의 한 종류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유투브 동영상 캡쳐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4859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외계인과 성적 접촉을 했다는 다섯사람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다.
중국인 벌목꾼 멩 자우구오의 경험을 자세하게 소개한 반면 나머지 네사람의 ‘증언’은 뭉뚱그려 한 줄로 정리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인용했다는 ‘사진설명’만 있을 뿐, 발생한 날짜와 구체적인 장소도 없는데다, 내용도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와 비슷한 영상이 유튜브에 여럿 발견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다.
온라인 상에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미확인보도 명시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미확인보도 명시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