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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49 北 “日 열도 침몰...” 전쟁불사 피력 외 4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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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4월 22일자(캡처시각)「北 “日 열도 침몰...” 전쟁불사 피력」기사의 제목 외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北 " 美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122002061253 >  

      2)洪 부인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설거지 논란' 일축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216511941020 >

      3)安 봉하마을 참배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 종식해야"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215045436973 >

      4)바른정당 "적도 말 못하는 文, 대통령 될 자격 없어"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215052639859 >

      5)3만 운집한 부산 서면...文 "안녕! 부산,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2190549798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4월 22일자 뉴스스탠드 제목에 다섯 차례 [속보]라고 표시했다. △북한의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21일 대변인 성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아내 이순삼씨가 서울역 광장에서 연 22일 서울 집중유세('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서울대첩')에서 언급한 발언 △중국을 방문 중인 권양숙 여사를 안철수 후보가 만나지 못한 해프닝 △바른정당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의 논평 △22일 부산 유세에서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민통합 강조 연설 등이다.
      ‘속보’란 통상 다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하는 것(速報)이나, 앞의 보도에 잇대어서 알림(續報)을 뜻한다.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위 보도의 경우 1)「北 “美와 전쟁을…」과 2)「洪 부인 “빨래도 잘하고…」는 다소 ‘속보’라고 붙일 요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색하고 속보라고 명시할 사안도 아니다. 나머지는 [속보]라고 언급할 수준은 아니다.
      이처럼 원래의 제목을 비틀어 [속보]를 남발하는 것은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려는 편법으로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디.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