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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77 나만의 여인/독신남성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외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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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4월 12일자 10면「나만의 여인/독신남성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힘센 남자 포맨/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들은 남성용 성생활용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들은 그러나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제품문의 연락처만 적어놓았다.
      ‘나만의 여인’ 광고는 ‘고려물산 공장직영’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회사 소재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힘센 남자 포맨’ 광고는 제품문의 전화번호만 있고, 광고주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