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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75 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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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4월 5일자 6면「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바른숨마스크」제목의 광고, 한겨레 4월 13일자 15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코골이+입마름+탈모+피부관리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9일자 A23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콧물+코고는 소리+입마름+탈모+운동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20일자 A34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콧물+코고는 소리+입마름+숙면+탈모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22일자 A31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코고는 소리+입마름+숙면+탈모+미세먼지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과 ‘바른숨마스크’를 각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이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막힘, 기침, 재치기, 콧물 등을 잠재운다』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