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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4월 24일자 A17면「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 강민정 원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한 여성 무속인의 신통력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여성 무속인을『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구세주』라며『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데려와 환자굿으로 치유했고, 온몸이 아픈 원인모를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도 그녀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자기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며 불치병까지 해결해 줄듯이 선전했다.
위 광고의 주장은 오늘날의 과학과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대중을 미신에 빠트려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