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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4월 12일자 15면「축복과 기적을 위한 특별 집회」제목의 광고, 4월 21일자 15면「말씀과 신앙을 위한 특별 집회」제목의 광고, 4월 26일자 38면「능력과 응답을 위한 특별 집회」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4일자 A29면「축복과 기적을 위한 특별 집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와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열리는 ‘특별 집회’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는 체험기를 통해 금식기도로 간암4기 환자와 신장암 말기환자를 수술할 필요 없이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광고는 또「의료법」제56조『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