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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68 돈되는 분양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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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4월 12일자「돈되는 분양」, 4월 13일자「분양 리포트」, 4월 20일자「all that biz」, 4월 21일자「돈되는 분양」, 4월 27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13일자「화제의 분양현장」, 4월 14일자「화제의 분양현장」, 4월 17일자「건강한 공기」·「여행을 찾아서」, 4월 19일자「Food & Dining3.0」, 4월 20일자「화제의 분양현장」, 4월 21일자「화제의 분양현장」·「CAR & TECH」·「IT&Innovation」, 4월 25일자「스마트 컨슈머」·「Love & Gift」, 4월 27일자「봄맞이 국내관광 가이드」?「Enjoy Life」·「스마트 쇼핑」·「Money& Life」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13일자「분양 포커스」, 4월 14일자「분양 포커스」, 4월 19일자「비즈 스토리」, 4월 20일자「자동차」, 4월 21일자「분양 포커스」, 4월 21일자「health &」, 4월 25일자「맛있는 도전」,  4월 27일자「함께하는 금융」·「gift &」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14일자「맞춤형 금융」, 4월 19일자「분양 리포트」, 4월 21일자「분양 리포트」, 4월 24일자「Biz & Market」, 4월 25일자「뉴로 혁명시대」, 4월 26일자「미세먼지」?「Smart Life」, 4월 27일자「힘이 되는 금융」·「분양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26일자「AUT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東亞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부동산, 인테리어, 명품, 자동차, 건강, 선물,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