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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4월 11일자 B5면「“탈모 해결”/뿌리기만 하면 거짓말처럼!/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2일자 B9면「“탈모 해결”/뿌리기만 하면 거짓말처럼!/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4월 13일자 28면「뿌리면 거짓말처럼! “탈모 해결”/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4월 17일자 1면「뿌리면 거짓말처럼! “탈모 해결”/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18일자 8면「뿌리면 거짓말처럼! “탈모 해결”/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9일자 B9면「“탈모 해결”/뿌리기만 하면 거짓말처럼!/정말 머리카락이 “쑥쑥”뉴 어성초(헤어토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지의 적시 광고는 어성초로 만든 헤어토닉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탈모 방지 의약외품도 아니고, 탈모치료 의약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위 광고는『뿌리면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쑥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처럼 발모효과를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1~2개월 간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3장의 체험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체험담과 사용 후 효과 사진은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극히 주관적인 경험일 뿐, 객관성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