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7년 4월 14일자 A20?21면「한강을 산다! 한강에 산다!!/실투자금 4,300만원 연수익금 1,400만원/매월 120만원 수익발생!!/수익률 21.5%」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22일자 9면「한강이 모두 보이는 호텔/실투자금 4,300만원 연수익금 1,400만원/수익률 21.5%! 완벽한 노후대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김포 스타즈 호텔’ 분양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위 광고는 제목에서 보듯 실투자금 4,300만원으로 연수익금이 1,400만원이 발생해 투자대비 21.5%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률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