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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4월 20일자 A3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25일자 B8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26일자 A36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4월 26일자 13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26일자 18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26일자 11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4월 27일자 14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7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황절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기력쇠진」라고 적시해 마치 황절삼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