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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62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병원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지혜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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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7년 4월 21일자 11면「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병원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지혜」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4월 24일자 13면「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병원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지혜」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25일자 A24면「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병원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지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경향신문,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겉으로는「병원불치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책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 성함 문자를 주시면 보내드린다』면서 출판사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연락처는 유산균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청인’이라는 회사였으며, 청인측은 책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위 광고는 책 판매보다는 ‘청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더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광고는 ‘청인’이 개발한 발효식품인 ‘슈퍼유산균’이 비만, 아토피, 건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