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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60 미국정품 강한 힘 후불제 효과 100%/두통 홍보 쓰림없는 강한 발기 외 2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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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7년 4월 27일자 12면「미국정품 강한 힘 후불제 효과 100%/두통 홍보 쓰림없는 강한 발기」?「강한 남성 효과 100% 수입정품/두통 홍조 쓰림없는 강한 발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28?29일자 11면「미제 정품 효과 100% 후불제/두통 홍보 쓰림없는 강한 발기」?「강한 남성 효과 100% 미제 비?씨/두통 홍조 쓰림없는 강한 발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4월 28일자 19면「수입정품 효과 100% 강한남성/두통 홍보 쓰림없는 강한 발기」?「강한 남성 효과 100% 수입정품/두통 홍조 쓰림없는 강한 발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통신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약사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이 광고들은 또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