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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59 ●미국정품●/신비한 남자의 능력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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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4월 3일자 8면「●미국정품●/신비한 남자의 능력」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4월 25일자 19면「●미국정품●/신비한 남자의 능력」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25일자 10면「맨파워」·「정력왕! ‘골드 드래곤’ 강력한 힘!」·「70~80세/약한발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경향신문, 스포츠서울의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맨파워’ ‘골드 드래곤’ 과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와 ‘아르젠 U.S.A’ 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유해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로, 심혈관계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어겼으며, 이 제품을 선전한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해「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들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도 위반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